설 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설 특별방역기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4일까지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설날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작년 설날 만해도 확진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친척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설 연휴에는 성묘와 차례를 지내도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해서 조용하게 보내야 할 것 같네에ㅛ.
1. 설 특별 방역기간 연장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설 연휴까지 이어지고 지난 2월 1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져서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하는데요. 가장 궁금한건 설 연휴 때 가족끼리 모일 수 있을지 특별 방역기간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준은 '거주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5인이상이라고 해서 5인까지 되는거 아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는 5인부터 모이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5인부터 집합금지'라는 말을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잡았으니 거주기가 다른 직계가족 역시 5인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는데요. 부모님과 등본 산 거주지가 다르다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의 가족을 통한 감염 사례가 많아지다보니 불가피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잘 따라야 하는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설 연휴 지나고 또 확진자가 증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2. 설 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 구상권 / 신고
설 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5명이상이 모였다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데요. 뉴스를 보니 10만원 내준다고 명절에 내려오라는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과태료 신고 벌금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만약에 위반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다면 치료비 등의 내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네요. 300만원
꼭 벌금 때문이 아니라서도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끼리 ' 조용하고 오붓한 설 명절 연휴 보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반사항을 발견 시 신고는 112 문자신고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인 명절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유료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동을 하신다면 휴게소에서는 역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다거나 의심이 된다면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니 바로 연락 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못 만나뵙게 되니 누군가에게는 외롭고 힘든 명절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은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따라주셨으면 하네요. 저 또한 이번 명절 내내 가족들과 집에서 지낼거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잘 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쓰시며 벌탈 없는 설 명절 연휴기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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