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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뉴스플렉스 2022. 1. 2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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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최신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와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신청자들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총 5백만 원을 먼저 지급받게되며 손실보상금이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1%의 저금리대출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 선지급 500만원
  • 금리 : 무이자* + 1.0% (고정)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 적용
  • 융자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받을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이 만일 선지급 받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일

20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1월 23일 일요일까지 5부제로 신청을 받으며, 24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월19일은 9, 4년생,‧‧‧ 1월23일은 3, 8년생) (매일 9:00 ~ 24:00 접수)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출생연도 끝자리 9,4 0,5 1,6 2,7 3,8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및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가 따로 필요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3~4일 이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곳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입니다. 대상자에게 해당 날짜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바로 조회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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