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진행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고용부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알려드리고, 신청하는곳 링크 바로 남겨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작년 3월부터 지원되어오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재유행 반복에 따라 올 해도 이어 진행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많이 진행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게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부부합상 최대 10일 50만원 지원금을 한시적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은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등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 근로자의 계쏙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 경우 1일 2만5천원으로 정액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신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가족돌봄 검색해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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