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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뉴스플렉스 2022. 3.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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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고 충족해야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바로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반기신청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21년 하반기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합니다. 

 

1. 소득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총 소득요건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로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산해보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 신청기간

하반기 신청은 22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간편신청 하시면 되고, 받지 못하신 분은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가구원, 소득, 재산을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 외에 국세청 ARS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방법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합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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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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