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소중한 한 표 포기하지 마시고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 투표일: 2022.03.09.(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사전투표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투표일: 2022.03.04.(금)~03.05.(토)
-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 힘 |
기호 3번 심상정 정의당 |
기호 5번 오준호 기본소득당 |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
기호 7번 이백윤 노동당 |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
기호 10번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
기호 11번 조원진 우리공화당 |
기호 12번 김재연 진보당 |
기호 13번 이경희 통일한국당 |
기호 14번 김민찬 한류연합당 |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국민행동수칙
유아 동반, 아이 동반 투표 가능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해 투표참여 국민행동수칙을 보면 어린자녀 등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는것을 권장하나 불가피하게 같이 가야한다면 아이(신생아, 영아, 유아, 초등학생 등)랑 같이 투표하러 가도 되는지,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57조 6항, 7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항을 제외한 경우 기표소 안에 2인 이상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의 4대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신생아, 영아, 유아 등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는 투표소, 기표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투표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기표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드리니 아이랑 같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아이와 같이 가야하는 경우,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걱정이신 분들은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그리고 유모차에 방풍 커버 씌워서 다녀오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투표소에 따라 계단이 있을 수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엘레베이터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니 유모차 이동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피가 큰 2인이상 웨건, 쌍둥이 유모차 등은 투표소에 따라서 장소가 비좁을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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